[서울고법 판결]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 소송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4-07-11 16:54:46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한 소송을에 대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에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한편,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0.39 ▼0.91
코스닥 856.77 ▼0.34
코스피200 475.83 ▲0.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504,000 ▲553,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9,500
이더리움 6,36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180 ▲110
리플 4,274 ▲13
퀀텀 3,451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558,000 ▲274,000
이더리움 6,36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9,190 ▲100
메탈 1,020 ▲8
리스크 518 ▲5
리플 4,273 ▲5
에이다 1,286 ▲7
스팀 1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50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10,500
이더리움 6,37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170 ▲100
리플 4,272 ▲10
퀀텀 3,440 0
이오타 2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