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서 공장형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불법체류자(베트남 국적) 외국인 7명을 고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의 수가 많지 않고, 그 고용 기간 또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4-07-08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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