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63)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 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B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합계 약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A 업체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B 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고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B 회장은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고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 380억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2024-06-27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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