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서, 법정이자율 '8,395배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 3명 구속

기사입력:2024-05-22 13: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엄정운)는 ’22. 4.~’24. 2.까지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 온 피해자 92명을 대상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5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PC 등 장비를 갖추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5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받는 등 피해자 92명을 상대로 평균 연 2,234%(최고 연 167,900%, 법정 이자율 20%의 8,395배)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만원 대부, 7일 후 1백만 원 상환(최고이자: 50만 원 대부, 하루 후 280만 원 상환).

피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자를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찰은 이들을 구속·송치하는 한편,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했고, 관계기관에는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엄정운 부산사상경찰서장은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 및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33.74 ▲18.79
코스닥 790.36 ▲6.12
코스피200 422.02 ▲0.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892,000 ▲282,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2,500
이더리움 3,625,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3,570 ▲130
리플 3,249 ▲1
퀀텀 2,79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922,000 ▲312,000
이더리움 3,625,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3,560 ▲100
메탈 953 ▼3
리스크 548 ▲2
리플 3,246 0
에이다 836 ▲7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97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500
이더리움 3,627,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3,620 ▲130
리플 3,251 ▲1
퀀텀 2,795 ▲31
이오타 231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