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기사입력:2024-05-16 17:11:49
광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2억원 자금으로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30여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압박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화 협박을 받은 지인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7.32 ▲40.01
코스닥 851.59 ▼1.10
코스피200 471.92 ▲7.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31,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23,000 ▼2,000
이더리움 6,29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8,300 ▼80
리플 4,155 ▼11
퀀텀 3,37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53,000 ▲7,000
이더리움 6,29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8,280 ▼150
메탈 994 ▼3
리스크 497 ▼1
리플 4,155 ▼12
에이다 1,198 ▼4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23,500 ▼1,500
이더리움 6,29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280 ▼100
리플 4,152 ▼14
퀀텀 3,380 ▼85
이오타 2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