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4월 19일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산보호관찰소 소년관찰과장,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소년 보호관찰 직원, 학교전담경찰관 등 11명이 참석해, 광명 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소년 보호관찰 제도 소개 , 광명지역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및 특성, 소년범 수사처리 현황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산보호관찰소 김현정 소년관찰 과장(보호사무관)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산보호관찰소,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24-04-19 14: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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