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사입력:2024-04-03 09:29:18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 (제공=부산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 (제공=부산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2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3.92 ▲148.17
코스닥 1,121.44 ▲24.55
코스피200 827.64 ▲22.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72,000 ▼543,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1,500
이더리움 3,16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650 ▼90
리플 2,081 ▼7
퀀텀 1,35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90,000 ▼500,000
이더리움 3,16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40 ▼110
메탈 409 ▼1
리스크 193 ▼1
리플 2,081 ▼6
에이다 388 0
스팀 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2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710,000 ▲2,500
이더리움 3,16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60
리플 2,081 ▼7
퀀텀 1,369 0
이오타 8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