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기사입력:2024-03-21 09:19:5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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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행해 20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인천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상습 가출 등 소년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양은 야간 시간 대 집에 머무르지 않고 외출 제한 전화를 받은 이후 보호자 몰래 새벽에 나가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무단 결석 및 외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위반했다.

윤현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기적·선제적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며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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