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로 202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년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 및 원호를 하되,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기사입력:2024-03-15 09:41: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54,000 | ▼21,000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0 |
이더리움 | 6,27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50 | ▲20 |
리플 | 4,215 | ▲4 |
퀀텀 | 3,40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90,000 | ▼32,000 |
이더리움 | 6,27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30 |
메탈 | 998 | ▲1 |
리스크 | 496 | ▲1 |
리플 | 4,215 | ▼1 |
에이다 | 1,211 | ▲3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1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826,500 | ▼1,500 |
이더리움 | 6,27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50 |
리플 | 4,215 | ▲4 |
퀀텀 | 3,390 | ▼9 |
이오타 | 26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