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성남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 유치
기사입력:2024-01-31 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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