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12월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이 확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에 설치가 완료됐고, 2024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 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 확대
전면 촬영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단속 기사입력:2023-12-14 16:50: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25 | ▲327.58 |
| 코스닥 | 1,144.08 | ▲45.72 |
| 코스피200 | 777.70 | ▲52.2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19,000 | ▼458,000 |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3,000 |
| 이더리움 | 3,403,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270 | ▼90 |
| 리플 | 2,364 | ▼13 |
| 퀀텀 | 1,605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87,000 | ▼418,000 |
| 이더리움 | 3,402,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280 | ▼90 |
| 메탈 | 468 | ▲3 |
| 리스크 | 213 | ▼2 |
| 리플 | 2,362 | ▼15 |
| 에이다 | 437 | ▼4 |
| 스팀 | 8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50,000 | ▼470,000 |
| 비트코인캐시 | 774,500 | ▼6,000 |
| 이더리움 | 3,399,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280 | ▼80 |
| 리플 | 2,362 | ▼14 |
| 퀀텀 | 1,650 | 0 |
| 이오타 | 10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