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서, 서남시장 위조지폐 사용자 검거

기사입력:2023-11-14 14:33:19
위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위폐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휴대폰 대리점 내 홍보용 통화유사물(5만 원 권 위조지폐)로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기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단골인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전시해 둔 5만원 권 통화유사물 1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재래시장(서남시장)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5만원권은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 하고 재질 또한 진폐와는 다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34.64 ▼8.10
코스닥 817.09 ▼10.06
코스피200 1,059.75 ▼0.9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14,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3,600
이더리움 3,41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70
리플 1,998 ▲3
퀀텀 1,17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18,000 ▲417,000
이더리움 3,41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70
메탈 314 ▲3
리스크 125 0
리플 1,999 ▲5
에이다 294 ▲4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58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4,400
이더리움 3,41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0
리플 1,999 ▲4
퀀텀 1,17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