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휴대폰 대리점 내 홍보용 통화유사물(5만 원 권 위조지폐)로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기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단골인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전시해 둔 5만원 권 통화유사물 1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재래시장(서남시장) 노점에서 야채를 구매하고 거스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5만원권은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 하고 재질 또한 진폐와는 다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서, 서남시장 위조지폐 사용자 검거
기사입력:2023-11-14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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