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15)양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까지 가출을 일삼아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 후 보호처분 변경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 6월부터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집행하던 중에 9월경부터 다시 가출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법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구미에서 검거했다.
양진우 소장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출 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10-16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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