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9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2023. 7. 26.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23. 8. 14.) 기소됐다.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신림역 2번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2023-09-19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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