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105명 검찰 송치…구속 5명

기사입력:2023-09-14 21:54:19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97건 181명을 수사하고, 그 중 105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5명)했다고 14일 밝혔다.나머지 76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28명(70.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34명(18.8%),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17명(9.4%), 기타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검거사례를 보면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범죄유형(송치인원 105명)은 금품·향응제공 80명(76.2%)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17명(16.2%) >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 8명(7.6%) 순이었다.

경찰은 위탁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예비후보자 등록일 2023. 12.12.) 관련 추석 전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4.28 ▼61.99
코스닥 775.80 ▼17.53
코스피200 412.74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03,000 ▲198,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0
이더리움 3,47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660 ▲150
리플 3,031 ▲4
퀀텀 2,718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70,000 ▲157,000
이더리움 3,47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660 ▲130
메탈 924 ▲4
리스크 520 ▲4
리플 3,033 ▲6
에이다 792 ▲2
스팀 1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9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1,500
이더리움 3,47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2,670 ▲120
리플 3,034 ▲6
퀀텀 2,764 0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