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105명 검찰 송치…구속 5명

기사입력:2023-09-14 21:54:19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총97건 181명을 수사하고, 그 중 105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5명)했다고 14일 밝혔다.나머지 76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28명(70.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이 34명(18.8%),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이 17명(9.4%), 기타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검거사례를 보면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범죄유형(송치인원 105명)은 금품·향응제공 80명(76.2%)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17명(16.2%) >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 8명(7.6%) 순이었다.

경찰은 위탁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예비후보자 등록일 2023. 12.12.) 관련 추석 전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68.73 ▲26.99
코스닥 782.51 ▲5.27
코스피200 428.50 ▲4.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098,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786,000 ▲5,000
이더리움 6,050,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29,620 ▲270
리플 4,003 ▲17
퀀텀 3,088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199,000 ▲221,000
이더리움 6,056,000 ▲66,000
이더리움클래식 29,610 ▲290
메탈 999 ▲2
리스크 532 ▲2
리플 4,003 ▲19
에이다 1,199 ▲10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12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785,000 ▲4,000
이더리움 6,050,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9,600 ▲90
리플 4,004 ▲17
퀀텀 3,100 ▲40
이오타 2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