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로 10대 대상자 B군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일 소년원에 유치한 바 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09-05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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