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참고로 치료비의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기사입력:2023-08-11 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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