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알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3-08-09 11:04: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28,000 | ▲591,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1,500 |
이더리움 | 3,491,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20 | ▲140 |
리플 | 3,100 | ▲12 |
퀀텀 | 2,713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89,000 | ▲499,000 |
이더리움 | 3,490,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20 | ▲170 |
메탈 | 932 | ▲9 |
리스크 | 518 | 0 |
리플 | 3,100 | ▲11 |
에이다 | 802 | ▲5 |
스팀 | 17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70,000 | ▲580,000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1,000 |
이더리움 | 3,493,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10 | ▲120 |
리플 | 3,102 | ▲10 |
퀀텀 | 2,677 | 0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