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측, ‘배우자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증여세 대상 아냐”

기사입력:2023-08-07 08:20: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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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배우자 명의 대출’ 관련 보도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6일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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