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거래 막는다”

기사입력:2023-08-07 09:13:08
사진=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안산시 단원구갑)

사진=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안산시 단원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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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단원갑)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불법숙박업소 중개 금지, 청약 전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숙박영업‧중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돼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 소지 등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했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숙박시설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케 해 소비자가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숙박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불법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중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규정된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형량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업소를 통신판매중개를 한 자 또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책임 또한 강화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업소를 비교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숙박 업소의 등록 및 위생안전 관리 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한 숙박 업소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제한 없이 유통됨에 따라 매년 피해 사례가 발생돼 온라인플랫폼의 의무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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