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A 경위가 입건되었으며 소속 경찰서장도 직위 해제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월곳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나왔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A 경위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의 ‘갑호 비상’을 발령한 상태였고, 이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라는 것이 인천경찰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A 경위가 소속된 경찰서장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윤주철 서장의 후임에 인천경찰청 박경렬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발령했다"며 "A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비상근무 중 음주사고...소속 경찰서장 직위해제
기사입력:2023-07-24 16:19: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37,000 | ▲146,000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4,000 |
이더리움 | 4,00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50 | ▲120 |
리플 | 3,783 | ▲8 |
퀀텀 | 3,056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90,000 | ▲123,000 |
이더리움 | 3,999,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40 | ▲120 |
메탈 | 1,084 | ▲4 |
리스크 | 621 | ▼2 |
리플 | 3,781 | ▲12 |
에이다 | 973 | ▲10 |
스팀 | 19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1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693,000 | ▲4,000 |
이더리움 | 3,99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60 | ▲170 |
리플 | 3,783 | ▲9 |
퀀텀 | 3,037 | 0 |
이오타 | 25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