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기사입력:2023-07-06 15:54:02
재건축 이파트 공사 전겅.(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이파트 공사 전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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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해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성)다.

이에 법원은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다23931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채권 중 권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인정했다.

먼저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약 3억 6천만 원)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였고, 특히 피고들은 조합의 전 임원들로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점과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인용액을 소송비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유보해 두어야 하는데도, 2700여만 원만을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했다는 점,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무자력이 되어 원고회사의 채권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들은 조합 해산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했고, 잔여 재산을 모두 분배할 경우 원고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감안해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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