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①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②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06-30 1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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