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06-21 15:25: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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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가 도입되어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現 13세 미만→19세 미만)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중계시설(영상) 증인신문 시 최초 영상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주요내용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 추가(現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에 한정)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에 따른 집행 절차 정비

법무부는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 시행을 통해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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