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20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021. 7. 19.)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기사입력:2023-06-16 11:43: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00,000 | ▲523,000 |
| 비트코인캐시 | 363,900 | ▲3,300 |
| 이더리움 | 3,421,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130 |
| 리플 | 1,928 | ▲15 |
| 퀀텀 | 1,178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5,000 | ▲617,000 |
| 이더리움 | 3,423,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160 |
| 메탈 | 321 | 0 |
| 리스크 | 142 | ▼3 |
| 리플 | 1,930 | ▲19 |
| 에이다 | 286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10,000 | ▲590,000 |
| 비트코인캐시 | 364,200 | ▲5,000 |
| 이더리움 | 3,422,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180 |
| 리플 | 1,930 | ▲16 |
| 퀀텀 | 1,183 | ▲12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