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5월 31일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2023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폭행, 특수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4개월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고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법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유예됐던 징역 6개월의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한편 정읍보호관찰소의 2022년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4.7%로 2022년 6.7% 대비 약 2%를 감소시키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영술 정읍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전문가 상담, 경제지원 등의 다양한 지도·감독과 함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폭력사범 구인·유치
기사입력:2023-05-31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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