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분류심사원에서 재판에 대기하게 되는 데 법원이 소년보호처분 9호 이상의 결정 시 소년원으로 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이다.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도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은 4.7%로 2021년 10.6% 대비 약 6%를 감소시키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로, 지난 3월초에는 정읍시 소재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담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했다.
조영술 정읍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경제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의 다양한 지도·감독과 함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A군 보호관찰 기간에도 사기 등 범죄 지속, 처분변경 시 소년원 行 기사입력:2023-05-25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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