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재범까지 저지른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16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부산소년원에 위탁되어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신청 심리를 받게 된다.
A군은 지난 해 9월 울산가정법원에서 공갈 사건으로 단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수회 걸쳐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됐다.
김기환 소장은 “A군과 같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소년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23-05-17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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