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A씨(60대)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5월 3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2일경 달서구 모 식당에서 3만5천원 상당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서, 무전취식 60대 상습사기 혐의 구속
기사입력:2023-05-10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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