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일 오후 2시 28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도로상에서 A씨(40대·남·음주해당없음)가 운행하던 차량(2.5t 탑차)이 불상의 이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0대·여)를 충격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C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는 현장 사망했다. 운전자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현장서 사망
기사입력:2023-05-02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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