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일 오후 2시 28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도로상에서 A씨(40대·남·음주해당없음)가 운행하던 차량(2.5t 탑차)이 불상의 이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70대·여)를 충격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C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는 현장 사망했다. 운전자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현장서 사망
기사입력:2023-05-02 09:15: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4.87 | ▲0.97 |
| 코스닥 | 1,154.67 | ▲38.26 |
| 코스피200 | 828.83 | ▼2.3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08,000 | ▲31,000 |
| 비트코인캐시 | 666,000 | ▲5,000 |
| 이더리움 | 2,91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50 |
| 리플 | 2,010 | ▲6 |
| 퀀텀 | 1,28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00,000 | ▼51,000 |
| 이더리움 | 2,91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50 |
| 메탈 | 392 | ▲1 |
| 리스크 | 188 | ▲1 |
| 리플 | 2,010 | ▲5 |
| 에이다 | 377 | 0 |
| 스팀 | 92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1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665,500 | ▲4,500 |
| 이더리움 | 2,91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40 |
| 리플 | 2,010 | ▲5 |
| 퀀텀 | 1,280 | 0 |
| 이오타 | 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