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모 언론,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기사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1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알림]법무부, '여경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임용 배제
기사입력:2023-04-11 0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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