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고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4-05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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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 기재)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했어야 한다.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그런데 제1심은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자백감경’ 및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를 각 기재하고도 양형의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기재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1586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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