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 사실혼 및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④ 남편의 교제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⑤ 친모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청구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⑥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서 ‘이후 이혼 사건 문제로 민, 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 甲은 그 합의가 당시 진행 중이던 乙의 형사사건(甲을 폭행했다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혼인 기간 내내 계속된 乙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가 보고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
- 甲, 乙이 작성한 합의서는 그 작성 경위와 문구 등을 해석해 볼 때 부제소합의로 봄이 타당함
- 乙은 합의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 甲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주장과 같이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 오히려 다음과 같이 甲이 자의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됨
• 합의 당시 甲이 乙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고소가 취소된 상태이고, 폭행일과 합의서 작성일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어 합의서가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乙인데, 그 이유는 공무원인 乙이 징계에 회부됨으로써 징계 결과에 따라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겠다는 것이었음
• 甲은 乙의 제안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했음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혼인기간 甲의 음주,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乙이 폭언을 행사하고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함
○ 甲은 초등학교 동창 丙(男)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자기 집에서 丙의 아내 丁과 몸싸움을 하는 일이 생기거나 丁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도함
○ 乙도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임
○ 甲은 丙과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계속 만남을 가졌고, 乙과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독박육아, 乙의 가정에 소홀한 태도, 도박, 부정한 행위, 폭언 및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乙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오기와 보복 감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乙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甲과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회복을 희망하고 있음
- 甲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乙이 전화를 차단하고 대화를 거부한 적은 있음. 그러나 甲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정행위 후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임. 乙이 부부 상담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들고 있는 乙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주된 책임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있고, 乙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그 밖에 유책배우자의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③ 사실혼 및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甲(女), 乙(男)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甲의 부모가 마련해준 전셋집에서 동거를 시작함
○ 그러나 乙은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甲과 다투고 집을 나감
○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녀를 출산했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 甲, 乙의 동거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관계의 시작을 알릴만한 객관적 정표를 보인 적이 없음. 그 밖에 가족행사에 참여한다거나 부부관계임을 전제로 한 대외적 행동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관리하면서 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따라서 甲, 乙을 사실혼관계로 인정할 수 없음
- 한편 혼인예약, 즉 약혼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甲, 乙 사이에 약혼이 성립한 사실이 우선 인정되어야 함
- 약혼이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인데, 甲,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위와 같은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④ 남편의 교제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 丙(男)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함
○ 丙은 별거 이후 결혼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乙(女)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함
○ 甲은 이혼소송 진행 중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혼소송에서는 甲과 丙 모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따르면, 甲과 丙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 늦어도 甲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甲과 丙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乙은 그 이후 丙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전에 교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음
- 설령 乙이 그 이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丙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교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⑤ 친모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청구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약 20년 전 미성년자일 때 乙(男)과 교제하다가 자녀 丙을 출산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의 인지,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유전자 검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이 乙의 친생자임이 분명한 이상, 인지청구를 받아들임
-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면 乙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이 판결 선고일 직전 월까지 과거양육비로 총 4,000만원, 장래양육비로 丙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인정함
⑥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약 20년 전 협의이혼하고도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이어가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함
○ 그러던 중 甲, 乙은 크게 다투다가 乙이 甲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乙은 가정법원에서 퇴거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관련해서 유죄판결도 받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의 사실혼관계는 乙이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가 시작된 후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乙에게 있음
- 甲이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
- 甲, 乙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사실혼 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은 甲이 사실혼관계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이미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甲, 乙과 그 자녀들이 한 합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일 뿐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3-03-31 18:30: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26,000 | ▲849,000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4,500 |
이더리움 | 4,926,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40 | ▼170 |
리플 | 4,692 | ▲42 |
퀀텀 | 3,346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71,000 | ▲1,029,000 |
이더리움 | 4,919,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820 | ▼270 |
메탈 | 1,131 | ▲12 |
리스크 | 641 | ▲4 |
리플 | 4,694 | ▲52 |
에이다 | 1,160 | ▲12 |
스팀 | 20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50,000 | ▲920,000 |
비트코인캐시 | 724,000 | ▲7,500 |
이더리움 | 4,927,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870 | ▼200 |
리플 | 4,690 | ▲43 |
퀀텀 | 3,334 | ▲10 |
이오타 | 32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