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거리 줄이고 최대 10만 원 받으세요.”

기사입력:2023-03-28 08:37:09
울산시

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을 선착순으로 1,100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이다. 전기,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4월 7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회원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26 ▼151.59
코스닥 863.95 ▼27.99
코스피200 540.36 ▼23.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776,000 ▼546,000
비트코인캐시 765,000 ▼4,500
이더리움 4,135,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0,380 ▼40
리플 2,931 ▼19
퀀텀 2,31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560,000 ▼789,000
이더리움 4,123,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0,410 ▼20
메탈 596 ▼4
리스크 272 ▼1
리플 2,929 ▼22
에이다 619 ▼7
스팀 10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79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765,000 ▼4,000
이더리움 4,134,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0,350 ▼70
리플 2,929 ▼24
퀀텀 2,196 0
이오타 1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