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0시 52분경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무면허로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운행중 , 자신의 뒤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B씨(30대·남)운행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3km 구간에 걸쳐 10분 가량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동동선을 추적, 15km 구간의 CCTV 70여개를 분석해 피의자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래서, 보복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송치
기사입력:2023-03-27 20:11: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6.27 | ▲41.21 |
코스닥 | 793.33 | ▲11.16 |
코스피200 | 420.94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181,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0 |
이더리움 | 3,52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70 | 0 |
리플 | 3,087 | ▼12 |
퀀텀 | 2,79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149,000 | ▼353,000 |
이더리움 | 3,523,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40 |
메탈 | 943 | ▲1 |
리스크 | 532 | ▼0 |
리플 | 3,086 | ▼13 |
에이다 | 816 | ▲1 |
스팀 | 17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24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3,000 |
이더리움 | 3,52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70 | ▼10 |
리플 | 3,089 | ▼11 |
퀀텀 | 2,793 | ▲33 |
이오타 | 224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