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대상자 구인·유치

기사입력:2023-03-27 15:46:20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재범과 외출제한명령의 상습 위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3월 26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다시 소년원에 수용된다.

A군은 소년원 수용 중 2022년 12월 21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보호관찰 8개월, 야간 외출제한명령) 결정을 받아 퇴원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외박을 반복하며 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일탈된 행동을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엄정한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구인·유치 후 임시퇴원 취소,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70.00 ▲127.26
코스닥 826.31 ▼0.84
코스피200 1,082.40 ▲21.7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98,000 ▼252,000
비트코인캐시 369,800 ▼2,600
이더리움 3,42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30
리플 2,005 ▲3
퀀텀 1,18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9,000 ▼249,000
이더리움 3,42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20
메탈 313 ▼1
리스크 128 ▲1
리플 2,002 ▲1
에이다 292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9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70,200 ▼2,700
이더리움 3,4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40
리플 2,005 ▲4
퀀텀 1,172 0
이오타 60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