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1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씨는 실제 살지 않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숨겨왔지만, 준법지원센터 담당자의 끈질긴 소재 탐문 끝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기사입력:2023-03-23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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