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대구 전 경찰서 교통순찰차와 싸이카‧암행순찰팀과 협업해 3번째 이륜차 광역 단속을 벌여, 이륜차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53건, 무면허운전 1건, 벌금 수배2건(장물취득죄, 무면허운전) 등 총 5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처음으로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해 총 78건을 단속했고, 3월 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네거리에서 2번째 단속으로 총 66건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은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이륜차 운행 및 보행자 활동이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광역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차 운전자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 세번째 이륜차 광역단속 56건 적발
기사입력:2023-03-23 10:14: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6.27 | ▲41.21 |
코스닥 | 793.33 | ▲11.16 |
코스피200 | 420.94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13,000 | ▲245,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1,500 |
이더리움 | 3,5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100 |
리플 | 3,067 | ▲3 |
퀀텀 | 2,76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65,000 | ▲94,000 |
이더리움 | 3,50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50 | ▼60 |
메탈 | 937 | ▼5 |
리스크 | 527 | ▼3 |
리플 | 3,068 | ▲7 |
에이다 | 805 | ▲3 |
스팀 | 1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5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670,500 | ▼2,500 |
이더리움 | 3,50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30 | ▲130 |
리플 | 3,067 | ▲2 |
퀀텀 | 2,760 | ▼42 |
이오타 | 22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