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일 오전 11시 56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낮 12시7분경 완진됐다.
부주의로 인한(개인작업 토치불 사용)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거주자 50대 여성이 1도 화상(손, 안면부)을 입었다. 소방서 추산 2057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인력 48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4층 화재…거주자 화상
기사입력:2023-03-01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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