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6회 전력에도 또 무면허운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왜?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을 참작 기사입력:2023-02-27 15:36:46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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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주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593)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388).

피고인은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5. 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한글을 읽고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은 초등교육까지만 받았고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서면은 모두 다른 글씨체로 제3자의 대필이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등 별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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