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2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과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9)을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소년원 재원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출원해여 2022년 12월부터 보호관찰처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가출, 한 달가량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범죄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됐다.
통영보호관찰소 문덕오 소장은 “최근 방영된 학교폭력으로 영혼이 무너진 여자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만 볼 수 없는 현실태를 통감하며 비행 청소년 지도·감독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02-23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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