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합헌

기사입력:2023-02-23 15:12:02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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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20헌바11등 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생산고(生産高)’란 ‘생산액’ 내지 ‘생산량’과 같은 말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청구인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37개 택시회사이다(경기 14, 대전 11, 강원 5, 부산 3, 전남 2, 경북 1, 전북 1). 청구인들에게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법인택시회사)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및 2016. 12. 29. 2015헌바327등).

대법원은 2019. 4. 18.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심판대상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라고 판단했다(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는, 위 대법원 판결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다시 한 번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의 정착에 발맞추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판관 4인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재판관 이선애,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보충의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택시운전근로의 특성과 잘 조화된다거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의의를 갖는 것은 여전히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임금체계가 사납금제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산입에 관한 특례조항인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택시요금체계의 현실화와 유연화, 택시공급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등 오늘날 택시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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