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시장 '집유'

기사입력:2023-02-21 11:44:51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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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남용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있고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1).

앞서 피고인 A는 2021. 6. 29.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인수위 시절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대거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그 무렵 M에게 전화하여 “똑바로 안 하나!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해? 네가 없어도 Q는 돌아간다. 기획관리실장 자리 없애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M에게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25개 공공기관의 총 65개 직위의 교체직위, 유임직위 여부가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언론브리핑을 하게 했다. 특히 같은해 8월말 한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뜻을 공연히 드러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교체나 유임 여부에 대해 변동이 생기면 그 내용을 재정혁신담당관실 장 또는 주무관 등에게 전달해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2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총 65개 직위 중 56개 직위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내 사직서를 내가 수리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갈 수는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시 산하 재단법인과 출연기관 임원 및 임원급 직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해 사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 A는 공소사실 불특정, 공모관계 부존재, 직무권한의 부존재, 직권남용의 고의 부존재, 직권남용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은 대부분 법령이나 내규에서 임원들의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해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설령 전임 시장시절 사직서 일괄 칭구 관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패해도 심각해 타파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법령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행사한 이상,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최고책임자인 피고인 A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괄 사직서 징구, 임원 교체작업 그리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개별 실행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는 정책특보로서, 피고인 C는 대외협력보좌관으로서 이른바 ‘정무라인’으로 불리며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점, 소속 공무원들

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임원들의 사직서를 징구했는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애초에 피고인 A의 시장취임 이전의 일괄 사직서 제출에 관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소범행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들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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