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본소청구(주위적, 예비적)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의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1다263496 본소, 2021다263502 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본소의 주위적 청구(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하지만 본소의 예비적 청구와 반소 부분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구 토지와 함께 H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처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경기 광주군 소재 전 2,823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42. 11. 22.경 H 부지 이전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구 토지 부분이 H 부지에 포함됨으로써 H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가 이 사건 구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구 교육법(1949. 12. 31. 법률 제86호로 제정되었다가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H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로부터 H 부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이를 계속 점유했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0년경부터 진행된 농지분배절차에서 이 사건 구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로 분할됐고, 이 사건 구 토지는 H에 분배됐다.
H 교장은 1963년경 ‘H 이전 당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기부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산조사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1964년경 망인을 포함하여 H 부지 원소유자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유자들의 경우 자백간주, 재판상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됐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됐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망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와 항소를 하면서 사건이 원심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H 부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H 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H 부지를 이전할 무렵인 1942. 11. 22.경 H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는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의용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어 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다. 제정민법이 시행되고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기이전이 필요하자 그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구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1950년경부터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농지분배절차는 국가가 시행한 반면, 농지분배절차 진행 당시 H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는 구 교육법(1962. 1. 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경기 광주군 교육구였으므로,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H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가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망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점 역시 자주점유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구 토지가 H 부지로 사용된 이후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H 사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공공단체 또는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망인은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 376 전 2,823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제1심 계속 중이던 1965. 5. 25. 사망했다. 망인의 처는 2019. 2. 10. 사망했으며, 피고들은 이들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J인 K의 부지등 교육재산의 소유자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J의 교육재산이 원고에게 최종 귀속됐다.
이 사건 구 토지(같은 리 376-1 전 432평)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되기 전 제1심판결에 따라, 1967. 3.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위 P 전 296평 및 같은 리 376-5 전 136평)에 관하여 1942.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2. 3.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되었다가, 2000. 1. 28. 법률 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서울 송파구 일대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83. 8. 8.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하고, 1988. 12. 22.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처분에 관한 공고를 했다.
이 사건 구 토지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서울 송파구 R와 함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으로 합동환지되었고, 제1심판결에 따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10. 2.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한 등기부로 이기됐다.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에 속해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 성동구 S’, ‘서울 강남구 S’, ‘서울 강동구 S’을 거쳐 ‘서울 송파구 T’으로 순차 변경됐다.
원고(반소피고)는 주위적청구로, 원고는 1942. 12.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중 이 사건 구 토지의 권리지분 상당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1942. 12. 31.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K가 부지를 이전하면서 1942. 11. 22. AG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1962. 11. 22. 이를 시효취득했거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인 1988. 12. 23. AG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전체를 점유했으므로 2008. 12. 23. 이를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중 이 사건 구 토지의 권리지분 상당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원심은 원고가 1942. 11. 22. AG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인 1988. 12. 23. AG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구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는 인용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했다. 제1심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했다.
그러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구 토지 자주점유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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