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기사입력:2023-02-09 14:27:4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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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업체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을,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269).

재판부는 피고이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가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피고 회사를 운영해온 피고인 A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뒤늦게 나마 지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조치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정황은 나타나지 않아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수급한 금액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납부했고 당심에 이르러 이에 대한 반환소송도 취하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경영을 통한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했던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나름대로는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체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 선고하고, 법인에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해 10월 13일경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임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점. 울산지법에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를 반환 받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등 전후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는 점, 고유지지원금 및 추가 징수금 8,600만 원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부정수급자를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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