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3년 1월 한 동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3명을 현행범 체포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제한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량 이상(보통 혈중알콜농도 0.05%)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성범죄가 음주 후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의 위치를 24시간 감독하며 유흥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외출제한과 음주제한을 위반하고 밤 11시에 김해에서 부산 서면까지 무단 외출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재범을 방지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상대적으로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에서는 술로 인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 원인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더욱 노력하며 24시간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적극 막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보호관찰소,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기사입력:2023-02-08 1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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