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가석방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50대·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31일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교도소로 가게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다치게 한 범죄로 교도소에서ㅓ 복역하던 중 2022년 5월 30일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하게 됐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가석방 기간 A씨의 특별준수하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0.03%를 초과한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해 A씨와 같이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그곳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자발찌차고 음주금지 특별준수사항 위반 가석방 취소 다시 교도소행
기사입력:2023-01-31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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