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밀양구치소에 유치

기사입력:2023-01-27 14:33: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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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1월 27일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보호관찰 불응자 A군(20)을 검거해 밀양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A군은 징역 6월을 살아야 한다.

A군은 2022년 8월 26일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가출하여 약 4개월간 서울, 평택 등 타지를 떠돌며 또래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무전취식을 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일탈행동을 지속해 왔다.

밀양준법지원센터는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A군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군을 검거했다. 이 같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준 소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범 예방을 위해 앞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제조치를 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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