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둔갑 수산물 집중 단속

원단지 표시 관련 법 개정 유의 기사입력:2023-01-18 09:01:49
울산시

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이 5개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품목에서 21품목으로 4개 품목(냉동 멸치,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을 추가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품목에서 20품목으로 5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 추가됨에 따라 수산물 음식점 및 수입 유통업체는 법 개정 사항에 유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26 ▼151.59
코스닥 863.95 ▼27.99
코스피200 540.36 ▼23.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45,000 ▲1,156,000
비트코인캐시 815,000 ▲50,500
이더리움 4,174,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0,440 ▲270
리플 2,952 ▲42
퀀텀 2,327 ▲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90,000 ▲1,198,000
이더리움 4,175,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0,480 ▲300
메탈 599 ▲8
리스크 274 ▲3
리플 2,955 ▲44
에이다 627 ▲8
스팀 10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410,000 ▲1,130,000
비트코인캐시 814,500 ▲51,000
이더리움 4,170,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0,440 ▲280
리플 2,950 ▲43
퀀텀 2,334 ▲138
이오타 1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