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주장 배척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피고의 행위는 사방사업법이 정한 절차 위반 위법 기사입력:2023-01-17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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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29일 원심이 이 사건 서초구 H(전 539㎡)토지에 관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8다291842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상고이유에 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참조).

산림청 등은 산사태 취약 및 우려지역을 사방사업대상지로 지정한 뒤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13년 예상사방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예방사방사업 시행 알림”공문을 발송했으나, 2013. 4. 24.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다.

피고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고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이 사건 사방사업에 착수해 2013.10.31. 준공됐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17319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서울중앙지법 2018.2.1.선고 2016가단5206324)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이 사건 사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사방사업으로 이 사건 H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더라도 곧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H 토지에 이 사건 사방사업을 실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 위에 이 사건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방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사용․수익의 제한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등 사방사업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는 단지 원고가 40년 전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 사건 사방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통지를 했고, 그 통지가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주소조회를 통한 추가 통지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공고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방사업을 실시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방사업이 실시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방사업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하지도 못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사방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제2호는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작물의 설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2014. 2. 18. 대통령령 제2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방지에 대하여 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물건의 소재지·종류·수량과 기간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행위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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